2021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 안내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등록일 2021-02-02
                작성자 이주원
                조회수 3137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
    1. 신청자격
가.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(휴학생,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)
나.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필수
2. 신청기간: 2021. 01. 28.(목) ~ 02. 19.(금)
3. 신청방법: 붙임파일 참조
4. 실습과정 및 학점
| 
			 실습교과목  | 
			
			 인정학점  | 
			
			 실습요건  | 
		
| 
			 국내현장실습(4)  | 
			
			 일반선택 12학점  | 
			
			 16주 이상(640시간 이상)  | 
		
| 
			 전공선택 9학점 + 일반선택 3학점  | 
		||
| 
			 국내현장실습(5)  | 
			
			 일반선택 18학점  | 
			
			 20주 이상(800시간 이상)  | 
		
| 
			 전공선택 12학점 + 일반선택 3학점  | 
		
붙임 2021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(학생 및 학과공지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