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안내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등록일 2019-01-21
                작성자 황현욱
                조회수 2818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
    1. 신청자격
  가.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(휴학생,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)
  나. 학기제 참가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
 
2. 신청유형 및 방법
  가. 신청유형: 학과연계형,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
  나. 신청기간: 2019. 1. 22.(화) ~ 2. 21.(목)
 
3. 실습과정 및 학점
| 실습신청교과목 | 인정학점 | 실습요건 | 
| 국내현장실습(4) | 일반선택 12학점 | 16주 이상(640시간 이상) | 
| 전공선택 9학점 + 일반선택 3학점 | ||
| 국내현장실습(5) | 일반선택 18학점 | 20주 이상(800시간 이상) | 
| 전공선택 12학점 + 일반선택 3학점 | 
 
자세한 사항은 아래(↓↓↓)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