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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2 공학교육인증 이수 확인/포기서 제출 안내

등록일 2018-11-19 작성자 김정희 조회수 2815

 

2018-2 공학교육인증 이수 확인서 및 포기서 제출 안내

 

 

1. 제출 대상 학과(전공) 및 대상자

 

 

단과대학 학과(전공) 확인/포기서 제출
대상자 수
재선택 대상자 수 제출 대상자
정보통신대학 통신공학전공 32 0 1. 6학기 재학생으로 이수 확인/포기를 처음 선택하는 자
2. 재선택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있는 자(재확인 요청)
멀티미디어공학전공 44 0
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35 0

111 0

 

 


2. 이수 확인 및 포기 신청 방법


 (1) 학생 : 종합정보시스템 - 학적/졸업 - 공학교육인증 - 확인/포기 신청 - 공학인증구분 - 공학교육인증 포기 사유 선택 - 신청 - 인쇄


 (2) 이수 확인 및 포기 신청 버튼까지 누른 후 인쇄할 것


 (3) 출력 후, 자필로 체크, 사유 작성, 날인하여 지도교수(또는 PD교수)님과 상담


 (4) 공학인증 사무실로 제출

 


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법이 나와있으므로 모르는 학생은 파일의 방법대로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 

※ 이수 확인/포기서 제출 기한은 11/26(월)~12/12(수)입니다.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. ※


※ 기한 임박하여 급하게 제출하지 않도록, 사전에 공학인증 이수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파악한 뒤 이수 확인/포기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 ※

 


*16학번 단일인증이므로 무조건 공학인증을 하여야합니다. 단, 몇 가지  예외규정이 있습니다. 아래에 있는 예외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공학인증사무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*


    -201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’, ‘교직과정’, ‘ROTC’, ‘외국인/재외국인’, ‘·석사연계과정’, ‘편입생/전입생/전과생’, ‘해외교환학생’, ‘해외인턴십 이수자(1개 학기 이상 이수시)’, ‘중증장애의 학생’, 사유를 제외하고는

     공학교육인증을 포기할 수 없다.

현장실습’, ‘IPP일학습병행제등으로 인해 최소 3개월 이상 실습을 나갈 경우, 공학교육인증 예외로 인정한다.




 


*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학생은

  공학인증사무실(공5210B) 방문 혹은 연락하여 조교와 상담하기 바랍니다.


* 정보통신공학부 공학교육인증 조교 김정희 ☎ 053-850-4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