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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공고 협조

등록일 2018-08-09 작성자 강주원 조회수 2797
 1. 관련근거: 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(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)

 2. 위 근거에 의거 2018년 2학기 일반복학/군제대 복학/편.입학 하는 예비군자원에 대한 전입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첨부된 안내문을 각학과 홈페이지에 공고
  나. 첨부된 안내문을 각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(8월 1일 ~ 9월 28일까지)